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모텔 등 숙박시설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모텔 등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면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현재로선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물이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이뤄질 때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물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과 관련한 지침(행정규칙)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지침에는 점검자가 건축물 등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 등이 담겼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