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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원사에 "코로나 대응 협조"…직원배려·협력사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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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원사에 "코로나 대응 협조"…직원배려·협력사 상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 명의 서신에서 임직원 건강과 근무환경 위생관리, 정부 당국과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산업 현장 위생관리를 강조하고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사업장 별로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직원 발열·호흡기 증상 발현, 위험지역 방문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응해 단계별로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사업장 별 상황대응 매뉴얼(예시)
┌───┬─────┬─────────────────────────────┐
│ 구분 │ 세분류 │조치 방안 │
├───┼─────┼─────────────────────────────┤
│ 기본 │ 사업장 │- 개인 위생관리(마스크 착용·손 소독 생활화) │
│ 대응 │ 관리 │- 사업장·통근버스 등 정기 방역 │
│ │ │-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체온 측정 → 고열시 귀가조치 │
│ │ │- 외부인 출입 관리(방문자 명부 작성 강화, 접견 장소 지정) │
│ │ │- 대면 회의, 집체 교육, 단체 회식 등 자제(회의는 온라인, S│
│ │ │NS 등 비대면 수단 적극 활용) │
│ ├─────┼─────────────────────────────┤
│ │근태 관리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출퇴근 혼잡시간 회피) │
│ │ │- 점심 식사 시간 조정(구내식당 등 혼잡도 완화)│
│ ├─────┼─────────────────────────────┤
│ │출장·여행│- 중국 등 해외 위험지역 출장 및 개인 여행 자제/금지 │
│ ├─────┼─────────────────────────────┤
│ │격리 및 대│- 사업장 내, 의심환자 격리 공간 확보 │
│ │체근무 공 │- 사업장 폐쇄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장소 확보 │
│ │ 간 조성 │- 확진자 발생시 방역 및 추가 확진자 예방을 위한 사업장 폐 │
│ │ │쇄(1∼3일)│
├───┼─────┼─────────────────────────────┤
│ 증상 │단순 의심 │[증상 有, 위험지역 방문이력 無] │
│및 확 │ 환자 │- 개인 연차를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택에서 휴식하면서 증상 │
│ 진자 │ │진행 경과 관찰│
│ 대응 │ │- 추후, 확진 판정 시,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 │
│ │ │※ 무증상자라도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험지역 방│
│ │ │문이력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 여부 지속 관찰 │
│ ├─────┼─────────────────────────────┤
│ │ 조사대상 │[증상 有, 위험지역 방문이력 有] │
│ │ 유증상자 │- 선별진료소 등 방문하여 검진 실시(검진일부터 결과확인시점│
│ │ │까지 유급 휴가 부여) │
│ │ │- 양성 판정시 격리기간 전체 유급 휴가 부여│
│ │ │- 음성 판정시 다음날 출근 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일정 │
│ │ │기간 휴식 후 근무 복귀│
│ ├─────┼─────────────────────────────┤
│ │ 확진자 │[방역 당국 판정] │
│ │ │- 격리해제 시까지 유급 휴가 부여 │
├───┼─────┼─────────────────────────────┤
│ 기타 │ 육아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재택근무(현장직 : │
│ │ 필요자 │휴업) 또는 가족 돌봄휴가(무급) 활용 │
│ ├─────┼─────────────────────────────┤
│ │감염 취약 │-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기간 중 재택근무(현장직 : 휴업) │
│ │자(임산부 │ │
│ │ 등)│ │
│ ├─────┼─────────────────────────────┤
│ │ 동거가족 │-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현장직 : 휴업) │
│ │확진·격리│- 동거가족이 완치·정상 판정을 받은 후 업무 복귀 │
└───┴─────┴─────────────────────────────┘
※전경련 제공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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