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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D 활성화'…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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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D 활성화'…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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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R&D 활성화'…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 시행령 개정
    "서비스 기업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연구소 분리구역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7명으로 통일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별도로 연구소를 차리지 않고 파티션만 마련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벤처와 중기업도 분리구역을 설치해 연구 공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구역 면적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 의무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 밖에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고 연구전담요원 부정 신고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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