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기업 감사보고서 마감 앞둔 회계업계 '비상'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차질 우려…업계 1위 삼일 입주 건물은 폐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감사보고서 마감을 앞둔 회계법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이 입주한 건물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25일 회계업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일부 부서가 입주한 서울 용산구 LS타워에 근무하는 LS그룹 계열사 직원이 전날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LS타워가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을 위해 폐쇄되면서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삼일회계법인 지원부서 등의 임직원 300여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 임직원 3천200여명이 주 사무소로 이용하는 아모레퍼시픽빌딩도 사전 예방 조치로 이날 하루 임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 전 직원은 현재 각자 일정에 따라 재택 혹은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3월 기업 감사보고서 마감이 임박한 시기인 만큼 사무실 폐쇄로 감사 업무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직원들이 현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오피스' 전환 등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이전부터 출장 및 현장 근무가 빈번한 감사 업무 특성을 고려해 소속 회계사들에게 출장 후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 절차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했으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팀별 화상회의가 가능한 모바일 근무 환경을 구축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중국에 자회사나 공장 등을 둔 기업들이 중국 현지 업무 마비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밀리면 감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도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외부감사를 하는 170개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관련 감사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 마감일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일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법정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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