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종합)
의료용 마스크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업체들 위약금 추후 보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하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마스크 업체들은 국내 기업, 바이어와 길게는 내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공적 판매처에 50%를 출하해 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다수의 국내 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무조건 수출제한과 공적판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위약금 손해에 대해서는 TF가 논의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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