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전체 근로자의 36.8%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 등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대출 한도 완화 등의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데 이어 후속 입법1호로 소상공인복지법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의 소득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소득 보장제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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