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관리는 아내 의무' 인니 가족복원법안 가부장제 논란
가족 생계 책임은 남편 몫으로 규정…성적 일탈 행위도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모든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겠다며 발의된 법안이 집안일 관리를 아내의 의무로 규정하고, 성적 일탈 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5명은 종교적·전통적 가치를 지켜 인도네시아 가정을 부정적인 외부요인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가족복원법안(RUU Ketahan Keluarga)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 가운데 3명은 여성이다.
이 법안 25조는 '아내는 집안일 관리를 최대한 잘하고, 종교적 규범과 사회윤리, 법령에 근거해 남편과 자녀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의 복지와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자신과 가족을 학대, 착취, 성적 일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여성은 "내가 파푸아에서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맡고 있다. 그럼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냐"고 트위터를 통해 성토했다.
또 다른 여성은 "가사 분담, 생계 책임은 부부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국가가 법으로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족복원법안 50조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가족복원을 위협하는 선전(propaganda)'이라고 규정해 성 소수자, 인권 단체로부터 차별적 법안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이 법안은 나아가 가학증, 피학증 등을 성적 일탈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가족복원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이 지난 19일 "부자는 가난한 가정 출신과 결혼해 빈곤을 줄일 수 있다. 가난한 집안 신랑이 또 다른 가난한 집안 신부와 결혼하면 새로운 가난한 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발언해 이 또한 국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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