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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시기, 주총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1주일이라는 시간은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를 고려할 때 이 절차가 과연 1주일 만에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의 실무 검토를 거쳐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황 조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기인 2주일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주총 소집통지 시기를 현행 2주일 전에서 3주일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개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 제안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안 제출권을 견제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주주제안권은 6개월 보유 기간 요건을 요구할 정도로 그 남용의 가능성이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한진칼[180640]에 주주 제안을 하려다 6개월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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