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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유예' 등 기업 5개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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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유예' 등 기업 5개 건의 수용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균형 있는 환경정책 시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환경부가 제조공장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기한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건의는 ▲ 연속가동시설 TMS 설치 기한 유예 ▲ 통합허가 표준품셈 권고안 마련 ▲ 대기 배출시설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완화 ▲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OGI) 측정 유예 등 5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TMS를 설치해야 한다"며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에만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 내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기업들은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높은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이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도록 하고, 이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 비용 표준품셈(소요비용) 권고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사용 범위 확대 등 건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임호상 한화안전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백재봉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며 "균형 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박천규 차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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