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 '논란'…처벌못해(종합)
"1급 감염병 의심 때 지자체장이 조사·진찰하고 치료 입원 강제처분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이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 '논란'…처벌 못 해 / 연합뉴스 (Yonhapnews)
1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거부했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31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확진자는 17일에야 퇴원해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뒤 31번 확진자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결국 이날 경북대병원 등 대구ㆍ경북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3명이나 발견됐고, 이 중 10명은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녔으며 1명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가 재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31번 환자가 의사의 권유대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 격리됐다면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31번 환자처럼 환자가 의사의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포함)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두고 있긴 하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의 검사거부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31번 환자에게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하지만 1급 감염병 강제 검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만큼,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시군구청장이나 보건소 등에 요청해서 해당 환자가 검사받도록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등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 진찰받는 것을 거부하면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건소 직원 등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강제입원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정 본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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