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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타다' 서비스 시작에서 1심 무죄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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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타다' 서비스 시작에서 1심 무죄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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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타다' 서비스 시작에서 1심 무죄 판결까지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법원이 19일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타다는 지금까지 전개해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타다와 첨예하게 대립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다음은 타다 관련 주요 일지.
    ▲ 2018년 10월 = 쏘카 자회사 VCNC,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서비스 시작
    ▲ 2019년 2월 11일 =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VCNC 박재욱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19년 4월 4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 요구
    ▲ 2019년 5월 15일 = 서울광장 인근서 택시기사 안모(76)씨 분신 사망.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 2019년 6월 11일 = 서울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
    ▲ 2019년 6월 14일 =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 택시-모빌리티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2019년 7월 12일 = 김경진 의원(당시 민주평화당), 타다 서비스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7월 17일 = 국토부, 면허총량제 등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 2019년 7월 24일 = 타다,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 2019년 8월 6일 = VCNC,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정위에 신고
    ▲ 2019년 10월 23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금지 법안 마련 촉구 대규모 집회
    ▲ 2019년 10월 24일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타다 영업방식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
    ▲ 2019년 10월 28일 = 검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 불구속 기소
    ▲ 2019년 12월 2일 = 서울중앙지법서 타다 사건 첫 공판
    ▲ 2019년 12월 3일 = 쏘카 이 대표, 타다 비판한 김경진 의원 경찰에 고소
    ▲ 2019년 12월 5일 = 공정거래위원회,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 2019년 12월 6일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재웅 대표 "개정안, 졸속·누더기 법안" 비판
    ▲ 2019년 12월 10일 = 플랫폼 드라이버들, '타다 금지법'에 첫 반대 집회. 타다, 이용자 상대 지지서명 돌입
    ▲ 2019년 12월 17일 = 타다 지지 서명에 이용자 7만7천명 동참
    ▲ 2020년 2월 10일 = 검찰, 타다 사건 재판서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 2020년 2월 12일 = 타다, 쏘카에서 분할.
    ▲ 2020년 2월 14일 = 스타트업 대표들, 타다 사건 재판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 2020년 2월 29일 = 서울중앙지법, 타다 1심 무죄 판결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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