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과기한림원,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국회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계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7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부처 간의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 많은 과학기술 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현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연구행정 부담 완화, 연구관리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특별법으로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선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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