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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도 안락사 합법화하나…국회 법안 심사 착수(종합)
집권 사회노동당, 우파·가톨릭 반대에도 1년 새 3번째 법안 제출
산체스 총리 "지체할 시간 없다"…주교회의 "적극적인 죽음 독려 반대"



(파리·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현혜란 기자 = 스페인의 집권 사회노동당(PSOE)이 추진해온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AP, AF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회노동당이 제출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투표한 결과 203명이 찬성, 140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해당 법안을 보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안에는 심각한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만 본인이 희망하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진에게 양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반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우선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간 뒤 다시 하원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살바도르 이야 보건부 장관은 올해 6월 제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법안 제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기다려왔고,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스페인은 (안락사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이 안락사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해 조기 총선으로 집권한 1년 사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락사 합법화는 제1야당인 우파 국민당(Popular Party)과 극우 정당 복스(Vox)는 물론 가톨릭 교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스페인 주교회의 루이스 아르궤요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죽음을 독려하는 것은 절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는 작년 4월 연급을 수급하는 한 노인이 30년간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아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후 불이 붙었다.
스페인에서 안락사를 하거나 자살 기도를 도우면 징역 2∼5년에 처해지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형이 6∼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말기 암 등 불치병 환자가 겪는 고통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 환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형이 줄어든다.
스페인이 이번 논의를 거쳐 안락사를 합법화한다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안락사를 허용한 4번째 국가가 된다. 스위스와 미국 일부 주(州)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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