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핵·미사일 활동 지속…석탄 수출·사치품 수입 여전"(종합2보)
외신 "4천억원대 불법 석탄수출, 중국 바지선 환적으로 항저우灣 항구에 옮겨"
"석유제품 한도초과 불법수입, 고급차·술 등 사치품 수입도 지속"
중국 "보고서 유출에 불만·조사 요청…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 아냐"
(뉴욕·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준서 특파원 이상헌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작년 4천억원어치 넘게 수출하고, 석유제품·사치품 등에 대한 수입도 여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계속됐다고 외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최소 3억7천만 달러(4천390억 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통신은 이런 내용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중국 측은 보고서 유출에 강력한 불만 표명과 더불어 관련 조사를 요청하면서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면서 "이는 3억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80만 톤 상당의 석탄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浙江)성 항저우만(杭州灣)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 100만 톤의 하천 준설 토사도 중국 항구로 수출했으며, 이는 2천2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수출뿐 아니라 석유제품과 고급 자동차, 술 등 사치품에 대한 불법적 수입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북한에 직접 인도하는 대형 외국 유조선 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등 물품 조달이 증가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급 자동차와 술, 로봇 기계 등 사치품과 금지된 품목들을 계속해서 수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주로 제3자 중개인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국제적인 은행 채널에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법적인 석탄·석유제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그밖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평가했다.
2017년 석유 수입 제한과 석탄·해산물·섬유 수출을 금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취해졌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AFP는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된다.
이와 관련, AFP는 "러시아와 중국이 판단을 위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사무처에서 이번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제재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을 다해 적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결의 초안을 제출했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대표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은 줄곧 국제적 의무를 다했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큰 손실과 압력도 받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대화 국면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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