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헤지펀드가 몰려온다"…亞기업 경영개입 7년새 10배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헤지펀드가 몰려온다"…亞기업 경영개입 7년새 10배 늘어
한경연 "주식대량보유 신고 기준 5%→3%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헤지펀드의 기업 공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대량보유 신고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관투자자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기준을 5%에서 3%로 변경하고 1일내 신고로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의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대응과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헤지펀드 활동의 자유와 부작용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도 필요하다. 신고기준 이하 지분을 갖고 공시 의무를 피하다가 갑자기 동시에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의 '이리떼 전술'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에만 미국 상장사 113개가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단기 실적주의로 회사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 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듀폰은 헤지펀드 공격을 받은 뒤 단기 주가상승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고 기술연구소를 폐쇄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무대가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 경영개입 사례가 2011→2018년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준선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35%)는 대주주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아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라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기존 주주 포이즌 필 등의 수단이 없어서 자사주 매수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기주식 신탁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사는 데 들인 금액이 2017년엔 8조 1천억 원, 2018년엔 상반기에만 3조 6천억 원이다.
최 교수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안정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설비투자 침체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