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대출에 월이자 50만원"…불법사채 평균금리 연145%
대부협회 분석…평균 대출금 3천372만원·거래기간 156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천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3천372만원, 거래기간은 15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253건, 담보대출이 7건 순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기소하려면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 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공개한 사례집을 보면 인터넷 등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례로 한 남성은 생활비가 필요해 250만원을 빌렸다가 선이자 50만원을 포함해 한달간 50만원씩, 총 4개월간 이자 200만원을 냈다.
이 남성은 해당 대부업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등록업체'라고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자율은 연 24%라고 안내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 24%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준다.
지난해에는 불법사채 294건(대출액 5천4천847만원)의 이자율을 조정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한 22건은 초과이자 3천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 02-6710-0831, 0833)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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