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700명 '음성'·확진 1명…중국 입국자 검사 확대(종합)
환자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검사시약' 신속 허가절차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확진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귀국한 우한 교민 326명에 대해 입국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귀국 당시 증상이 있어 먼저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 7명도 전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차 전세기에 탑승한 333명 전원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전세기에 탑승했던 368명에서는 확진환자가 1명(13번 환자) 나왔다.
13번 환자는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이송됐다가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번 환자를 제외한 367명은 유증상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복지부 "2차 귀국 우한교민 333명 전원 '음성'" / 연합뉴스 (Yonhapnews)
다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700명 가운데 추가 확진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당시 몸속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번식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우한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 하루 2번 발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4일이 지나면 전수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귀가하게 된다.
정부는 또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와 지역사회 전파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해왔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의 및 절차에 따라 검사 시약의 선별진료소 등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약 보급일자가 확정되면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검사 시약 물량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15명이다. 모두 국가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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