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발생률, 연봉 적고 직원수 많을수록 ↑"
조세硏 재정포럼 현안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 수준이 낮을수록, 직원 수는 많을수록 기관의 채용 비리 발생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재정포럼 최신호에 실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현황과 특성' 현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 자료, 2018년 1월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 2019년 2월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2019년 9월 감사원의 비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 등 총 4건이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보면 채용 비리로 수사를 받았거나 징계, 문책을 당한 기관은 전체 361개 공공기관 중 128개로 전체의 35.5%였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특성과 채용 비리 발생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원 연평균임금이 낮아질수록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생이 높아졌다.
공공기관을 직원 연평균임금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뒤 분위별로 채용 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임금이 5천69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 채용 비리 발생은 40.0%(90곳 중 36곳)로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다.
이어 2분위(평균연봉 5천699만∼6천570만원) 38.9%, 3분위(평균연봉 6천570만∼7천665만원) 37.8% 순으로 채용 비리 발생률이 높았다.
반면 평균임금이 7천685만원 이상인 4분위는 채용 비리 발생이 24.4%(90곳 중 22곳)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 직원 수가 많을수록 기관의 채용 비리는 더 높게 발생했다.
공공기관을 임직원 수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뒤 분위별로 채용 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직원 수가 613~2만9천331명에 속하는 4분위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생률은 45.6%(90곳 중 41곳)로 가장 높았다.
직원 수가 204~612명에 해당하는 3분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발생률은 39.8%(88곳 중 35곳)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임직원 수가 17~81명인 1분위는 채용 비리 발생률이 29.7%(91곳 중 27곳), 임직원 수가 87~203명인 2분위는 채용 비리 발생률이 27.2%(92곳 중 25곳)였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많을수록 채용 비리 발생률이 더 높았다.
공공기관의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뒤 분위별로 채용 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2018년 신규채용 규모가 222~5천567명에 해당하는 4분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발생률은 50%로 가장 높았다.
신규채용 규모가 84~221명에 속하는 3분위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생률은 32.2%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운영 기간과 채용 비리 발생 간의 관계를 보면, 운영 기간이 31년 이상으로 오래됐거나 또는 10년 미만으로 짧을수록 채용 비리 발생률이 높았다.
공공기관 설립 이후 운영 기간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한 뒤 분위별로 채용 비리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운영 기간이 31.6년 이상인 4분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발생률이 42.2%(90곳 중 38곳)로 가장 높았다.
운영 기간이 9.7년 이하인 1분위의 공공기관은 37.8%(90곳 중 34곳)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운영 기간이 17.9~31.5년인 3분위와 9.7~17.8년인 2분위는 채용 비리 발생률이 각각 31.8%(85곳 중 27곳), 29.5%(95곳 중 28곳)였다.
보고서는 "운영 기간이 짧은 기관은 채용 제도 운영 미숙이나 엄정함의 부족으로 채용 비리가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며 "운영 기간이 오래될수록 채용 비리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관의 채용 제도 운영에서 기관의 내·외부 청탁과 결탁이 제도화돼 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유형, 소속 부처, 규모, 운영 기간,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 비리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점검의 경우 수사 의뢰, 징계보다 경미한 문책, 주의, 통보 등의 경우 기관명, 상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생에 대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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