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우한서 들어온 '경증' 증상자, '신종코로나' 일제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한서 들어온 '경증' 증상자, '신종코로나' 일제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우한서 들어온 '경증' 증상자, '신종코로나' 일제 조사"
    콧물·미열 등 증상으로 능동감시대상자 분류된 100여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 중 '경증' 증상을 보이는 100여명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검역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우한에서 들어와 콧물, 미열 등 경증 증상을 보여 신고하거나 문의가 들어왔던 사례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능동감시 대상자였던 100여명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모두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본은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고 관리해왔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정 본부장은 "100여명이 바뀐 사례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현시점 증상 발현 여부 등을 살핀 뒤 검사를 시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100여명은 대부분 한국인이지만 일부 중국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라 질본은 28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왔으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나 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었던 입국자는 의료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관리 중이다. 병원에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우한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증상이 없는 우한시 방문객 명단은 의료기관에 통보했고 이들의 현재 상황을 조사할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