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무증상 입국' 발생…"촘촘한 환자관리가 중요"(종합)
'신종코로나 감염증' 세번째 확진자 입국 때 무증상…검역 통과
"최근 중국 입국자 전수조사 필요…자진신고·선별진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전문가들은 무증상 입국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만으로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방문력을 전제조건으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하고 있다. 증상이 있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증상을 점검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환자 사례정의를 넓히고, 주요 검역 대상도 기존 우한 방문력이 있는 입국자에서 중국 입국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세번째 확진자와 같은 무증상 입국자를 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전문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 환자가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 현실이 됐다"며 "기존의 검역 방식으로는 모든 환자를 스크리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2차 감염'(사람 간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촘촘하게 의심환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환자들 가운데는 기침과 같은 전형적인 폐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심환자를 분류하는 기준도 보다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도 전문가들은 '무증상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우려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 상태에 입국했거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감기로 오해해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고 입국할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3∼7일 잠복기를 보이며, 잠복기는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환자 역시 잠복기를 겪다가 증상이 나타난 사례다. 이 환자는 20일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22일에는 열감과 오한, 몸살기가 시작됐다. 이후 25일에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처음에 몸살기가 있다가 증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언제가 증상의 시작, 발병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서 확진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한달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욱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위험 지역에서 온 지난 한 달여 간의 모든 입국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혹시 증상이 애매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 보건당국 관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검역은 의심환자가 사전에 신고하는 수동적 감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는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국민과 의료기관 전체가 '감염병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면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김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입국자를 검역에서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검역뿐 아니라 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철저하게 선별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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