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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들 기후변화 대정부소송 기각돼…"소송자격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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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들 기후변화 대정부소송 기각돼…"소송자격 부족"
시민단체 "재앙적 결과" 재심 요구 vs 법무부 "환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 2015년 미국의 어린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 항소법원은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 21명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2대 1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정부 소송을 낼 당시 나이가 8살에서 19살이었다"며 "원고 당사자적격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은 '어린이 기후변화' 소송을 비판해온 연방정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재판으로 통제하는 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통신은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노력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앤드루 허위츠 판사는 화석연료 사용이 재앙적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고려했지만, 마지못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는 희박하다"면서도 "좋든 나쁘든 복잡한 정책 결정은 백악관과 의회의 지혜와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각 반대 소수 의견을 낸 조지핀 스태튼 판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소행성 충돌 방어시설 폐쇄'로 비유하면서 "헌법은 (기후변화를 통한) 국가의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정부 소송을 지원했던 아동 비영리단체도 성명을 내고 "(기각 결정은) 재앙적 결과"라며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재심해달라고 요구했다.
5년 전 이들은 소송을 냈을 때 "연방 정부와 석유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기후 체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현행법은 '살기 좋은 기후'에 대한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항소 법원 판결이 나오자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환영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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