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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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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유지…재심사서 '보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족이 이의를 신청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정부가 재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사자 불인정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지난해 말 열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했다.
정부는 임 교수 유족이 지난해 8월 초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불인정'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내기도 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상처(의상자)를 입은 사람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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