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르면 상반기부터 인가 없이도 여신출장소 만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들과 만나 제도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따로 인가를 받지 않고도 저축은행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보고제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저축은행 10곳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사후 보고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임원에게 물을 수 있는 연대책임의 조건을 중과실로 한정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는 경미한 과실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해 경영상의 부담이 큰 데다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는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책임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에 대한 혜택 부여, 최근 매물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허용 등의 건의가 나왔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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