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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받는다…부적격 당첨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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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받는다…부적격 당첨 줄어들듯
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청약 파행 피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가급적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에나 이뤄진 데다 그마저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 속에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2천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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