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캡슐맥주도 주류 인정…통신판매 전통주 세부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판매 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소매가격에서 도매가격으로 낮아져 영세업체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법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뚜껑을 돌리면 용기 안의 캡슐이 터지면서 맥주가 되는 '캡슐 맥주'는 생산 때 알코올 도수가 0도라 주류로 인정받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이렇게 법 테두리가 확대되면 새로운 개념의 주류 개발이 촉진되고, 미성년자의 편법 주류 구매를 차단하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전 법률에 따르면 생맥주집이 주류제작 키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술을 팔면 생맥주집이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해 결과적으로 주류제작 키트 업체의 판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맥주 제조기 판매촉진행사를 가로막던 규제도 풀었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 제조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했다.
작년 LG전자[066570]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사의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와 관련한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소매가격에서 금액이 더 낮은 도매가격으로 바꿔 세 부담을 낮춘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과실(과실즙 제외) 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농산물 사용을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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