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UAE서 "원숭이같다" 전처 모욕글 SNS에 올린 남성에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AE서 "원숭이같다" 전처 모욕글 SNS에 올린 남성에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UAE서 "원숭이같다" 전처 모욕글 SNS에 올린 남성에 벌금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항소법원이 이혼한 뒤 부인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2만 디르함(약 6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3개월 전 이혼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 배우자가 된 여성을 소재로 비꼬는 시를 게시했다.
    이 시에서 남성은 "드디어 나는 해방됐도다. 원숭이는 지옥에나 가라", "원숭이를 닮은 그 사람은 꺼져라"라고 전처를 모욕했다.
    그뿐 아니라 이혼했음에도 이 글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을 왓츠앱 메신저로 전처에게 계속 보내기도 했다.
    이 남성은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만 디르함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그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UAE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