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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