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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모스크바 北 식당 모두 문 닫아…극동 블라디선 여전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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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모스크바 北 식당 모두 문 닫아…극동 블라디선 여전히 영업
日 언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北 근로자 추정 인원 입국"
러 안보리 결의 이행 강조…현지서는 北노동자 편법 체류가능성 제기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이달 말에는 예약 손님도 있습니다."
23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은 '문을 계속 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전날로 끝났지만, 전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연합뉴스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식당 3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식당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현지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 시한 이후에도 노동 비자가 아닌 유학·비즈니스·관광 비자 등으로 러시아에 입국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일본 NHK는 이날 고려항공 항공편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로 추정되는 인원 30여명이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려항공은 최근 일시적으로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 운항을 주 2회(월·금)에서 주 5회(월∼금)로 늘렸다가 이날부터 다시 운항 편수를 주 2회로 줄였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하겠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모스크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내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서 영업하던 북한식당 '고려'가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 식당은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하루 전인 21일까지도 정상 영업을 했으나 22일부터 폐업했다.
식당 출입문에는 '식당이 문들 닫았다'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식당에서 일해오던 북한 종업원들이 대북 제재 송환 시한에 떠밀려 결국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식당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들은 며칠 전 '안보리 제재로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는데 여기도 닫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다.
앞서 모스크바 남쪽 로모노솝스키 대로에 있던 또 다른 북한 식당 '능라도'는 이미 지난 10월 먼저 영업을 중단했다.
한 소식통은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에게 출국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들이 1주일 만에 식당 집기와 모든 짐을 챙겨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이 러시아 당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으로 기간이 만료된 노동 비자를 연장할 수 없게 되면서 강제 출국당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는 형식상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추진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종업원 등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형식상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실제론 이를 우회하는 편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상에는 이달 초까지 1만8천533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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