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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미끄러짐·넘어짐 주의…안전사고 45%는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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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미끄러짐·넘어짐 주의…안전사고 45%는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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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서 미끄러짐·넘어짐 주의…안전사고 45%는 골절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이용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5시즌(1시즌은 전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안 스키장 안전사고 7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등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를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사례도 있었다.
    다친 부위는 팔·손이 35.7%(9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소비자원은 "골절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으면 무릎이나 발목 부위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은 기억상실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과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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