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3.51

  • 13.37
  • 0.52%
코스닥

743.31

  • 8.50
  • 1.13%
1/3

안전수칙 자주 어기면 정부계약 수주 어려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안전수칙 자주 어기면 정부계약 수주 어려워진다
공공조달 계약 예규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 업체 감점 도입
300억원 이상 고난도 기술 공사 사업자 선정 시 안전관리역량 추가 평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작업 현장에서 위험한 기계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에 위험한 작업만 떠넘기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자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정부 계약을 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계약 예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낙찰자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1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 업체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입찰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방안도 추가한다.
이전까지는 공사업체가 착공신고서 제출은 물론 매달 공정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간단한 공사에 한해서는 이 같은 의무를 면제키로 한다.
또 선금 지급을 가로막는 조건을 없애고 참여 기업이 선금을 적절히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용내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심사'에서 6개월 이상 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간 후에도 최대 2년간 감점을 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계약금액에 따라 착공 준비 기간을 최소 10∼20일간 부여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도 마련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결과 등 수행 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저가 심사기준은 강화한다.
시공실적은 발주 기간이 정하도록 하고 배치 기술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하면 감점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