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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Q&A(세제)…'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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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Q&A(세제)…'갈아타기' 비과세 혜택 까다로워진다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당장 17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2년 안에 기존주택만 양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취득하고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17일부터 새로 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변화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 17일부터 신규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강화된 요건 적용 대상이다. 다만 16일 이전에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1주택자가 이달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중과된다. 기존주택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예외 사항은 없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한도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최대 2년간이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이달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하는가.
▲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 등록한다면 16일 이전에 사들였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9억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나.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이달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이날 발표한 세제 개정사항은 적용 시기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과 조정지역 2주택 세 부담 상한 조정,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가운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과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17일 이후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도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 관련 제도 보완의 취지는.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보유 관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 배제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실수요자에 공급되도록 유도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배경은.
▲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에 계약하고 이후 주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포함했지만 조세 형평성 제고와 합리화 차원에서 분양권을 산정하게 됐다.
--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배경은.
▲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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