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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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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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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상향조정

    (단위 = %, %포인트)
    ┌───────────┬─────────┬───────────────┐
    │과 표│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대상)├──┬──────┼─────┬─────────┤
    │ │현행│개정│ 현행 │ 개정 │
    ├───────────┼──┼──┬───┼─────┼────┬────┤
    │ 3억 이하 │0.5%│0.6%│+0.1%p│ 0.6% │ 0.8% │ +0.2%p │
    │ (1주택 17.6억원 이하 │││ │ │││
    │다주택 13.3억원 이하) │││ │ │││
    ├───────────┼──┼──┼───┼─────┼────┼────┤
    │3~6억 │0.7%│0.8%│+0.1%p│ 0.9% │ 1.2% │ +0.3%p │
    │(1주택 17.6∼22.4억원 │││ │ │││
    │다주택 13.3∼18.1억원)│││ │ │││
    ├───────────┼──┼──┼───┼─────┼────┼────┤
    │ 6∼12억│1.0%│1.2%│+0.2%p│ 1.3% │ 1.6% │ +0.3%p │
    │(1주택 22.4∼31.9억원 │││ │ │││
    │다주택 18.1∼27.6억원)│││ │ │││
    ├───────────┼──┼──┼───┼─────┼────┼────┤
    │ 12∼50억 │1.4%│1.6%│+0.2%p│ 1.8% │ 2.0% │ +0.2%p │
    │(1주택 31.9∼92.2억원 │││ │ │││
    │다주택 27.6∼87.9억원)│││ │ │││
    ├───────────┼──┼──┼───┼─────┼────┼────┤
    │ 50∼94억 │2.0%│2.2%│+0.2%p│ 2.5% │ 3.0% │ +0.5%p │
    │(1주택 92.2∼162.1억원│││ │ │││
    │다주택 87.9∼157.8억원│││ │ │││
    │ ) │││ │ │││
    ├───────────┼──┼──┼───┼─────┼────┼────┤
    │ 94억 초과 │2.7%│3.0%│+0.3%p│ 3.2% │ 4.0% │ +0.8%p │
    │(1주택 162.1억원 초과 │││ │ │││
    │다주택 157.8억원 초과)│││ │ │││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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