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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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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통과 촉구
본회의 상정 후 심의 지연…"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환자단체가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지난달 29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10일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갈등 등으로 심의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련 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법'처럼 국민 생명을 살리는 재윤이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윤이는 2017년 11월 말(당시 6세)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이런 상황을 보고했다. 그 결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 경보' 발령을 끌어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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