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6개월만에 1.4배 증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간 공원 조성 면적이 1.4배 증가했고,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6개월간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이자지원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올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 480㎢(52%)는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4㎢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 해제 부지에 대한 난개발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부지 매입 비용 조달용 지방채의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공원으로 조성이 진행 중인 부지는 국토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 93.5㎢에서 11월 말 134.9㎢로 1.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67.8㎢에서 104.1㎢로 36.3㎢ 늘었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늘었다.
5월만 해도 실효 대상 부지 364㎢에서 공원 조성 부지 등을 제외하고서 내년 7월 실제 해제될 예정이었던 부지는 151㎢였으나 6개월만에 6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해제 예정 공원 부지도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있는 등 개발에 제한이 있어 해제돼도 난개발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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