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보이스피싱 연루 방지' 포스터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4.1%는 외국인 명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은행연합회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출·송금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등은 이달 중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한다.
또 외국인의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금융사가 더욱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5만4천364개) 가운데 외국인 명의 계좌는 2천234개(4.1%)였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에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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