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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하나은행장 중징계 유력 거론
금감원, 이르면 이달중 제재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에, 최근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과정에서 대규모 DLF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판매 금융사나 임직원 제재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DLF 불완전판매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다 광범위한 영업점에서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과 제재 절차를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해왔다.
분쟁조정은 지난 5일 6가지 대표 사례들에 대한 분조위 결정으로 윤곽이 잡힌 상태다. 분조위는 하나·우리은행이 이들 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만을 봤을 뿐 본점의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쟁조정이 아닌 검사·제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에서 본점의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검사·제재에서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 선호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과도한 영업전략이 영업점으로 하달되고 본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과정이 경영진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쓰여 있다.
하나은행 PB들은 Q&A 내용에 따라 자체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 당시 불완전판매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에 신속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사·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111문항이나 되는 Q&A 자료를 작성해 직원들한테 교육까지 하는 것이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이 지성규 행장의 지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 행장의 승인 없이 자료 삭제가 가능했냐는 의심으로 이어진다.
통상 검사 방해 행위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것이 금감원의 내부 양정기준이다.
하나은행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이와 별개로 가중처벌 요건을 채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올해와 지난해에 각각 '기관 주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에는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책 경고·정직·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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