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판매절차 개선" 금감원에 허위 보고
4월·7월 금감원에 서면 보고…현장 검사서 불완전 판매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합동 검사 전에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DLF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도 했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각각 금융감독원에 냈다.
두 은행이 두 번째 보고서를 낸 시점은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8월)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이었다.
은행들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는 불완전 판매 사례들이 적발됐다.
은행들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미스터리 쇼핑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두 은행이 이후에도 문제가 된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데다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미스터리 쇼핑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DLF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스터리 쇼핑 당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행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미스터리 쇼핑 평가 점수가 저조한 은행들로부터 자체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제출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는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강제력이 있는 현장 검사와는 달리 미스터리 쇼핑이 금융사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보조적 감독 수단에 그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금감원은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은 2008년 도입 때부터 규정에 따라 검사와 제재 등과 연계되지 않고 감독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은행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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