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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대상 숙박서비스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6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플랫폼 가능…GPS 기반 앱미터기는 외국인 관광택시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플랫폼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져 가사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6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결정을 내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호스트를 4천명의 범위에 한정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호스트와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해소되고, 지하철역 인근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스토리생활'이 신청한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대상을 1천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직접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 계약을 체결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앱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하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이는 현대자동차[005380]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서비스로,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는 1단계로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추가적용 지역 등 2단계 실증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의위는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CI(연계정보)로 암호화한 뒤 네이버가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지자체 주최 행사,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앱미터기를 외국인 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또 언레스·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 의무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종이 매출전표 발급·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삼인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과 관련해 '시장 진입에 규제가 없다'고 밝혀 신청기업의 시장 진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3건의 과제가 접수돼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가 처리한 8건을 제외하고 32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처리 과제 가운데 14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18건 역시 시장 출시에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에 7건이 출시되고, 11건은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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