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면 생존율 3.3배 증가"
질본-소방청, 2006∼2018 급성심장정지 사례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갑자기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심각하게 저하돼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을 최대 3.3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008년 1.9%에서 2017년 21.0%, 2018년 23.5%로 증가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생존율이 1.9∼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2.8∼6.2배 높게 나타났다.
또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만539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2만1천905건보다 38.4% 증가했다.
남성이 전체 환자의 64%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70세 이상 고령층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0대 16.5%, 50대 14.7%, 40대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2008년 40.4%에서 2013년 47.5%, 2017년 50.2%, 2018년 51.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성심장정지 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질병으로 인한 발생이 75.1%를 차지했고, 그 밖에 운수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발생이 24.2%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로·고속도로 7.7%, 요양기관 7.6%, 구급차 안 6.1% 순이었다. 발생 당시 일상생활을 하던 경우가 31.1%에 달했고, 치료 중 8.2%, 근무 중 5.4%, 여가활동 중 2% 등으로 집계됐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지난해 생존율은 8.6%, 뇌 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비슷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본과 소방청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제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은 12월 30일에 발간해 17개 시·도, 소방청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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