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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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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한미약품[128940]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청춘팔팔은 네추럴에프엔피가 2016년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에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을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해왔다.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 호르몬제, 남성 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유사하게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연간 처방액 약 300억원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2012년 국내에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액과 처방량을 앞지르고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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