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포항 근해 화재 상선 해운법 위반여부 조사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교통검찰청이 최근 나홋카 항을 출항했다가 한국 근해에서 불이 난 상선과 관련, 관계기관 등의 해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교통검찰청은 지난 14일 나홋카 항을 떠난 상선(시에라리온 선적·2천299t급)의 출항 절차를 담당한 나홋카항만 당국 등의 해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통검찰청은 나홋카항만 당국이 선박 출항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 46분께 경북 포항 인근을 항해하던 이 선박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당시 선박은 목재 2천500t을 싣고 부산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신고를 받은 포항 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6시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선박을 포항으로 예인했다.
선박에는 러시아 승무원 1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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