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56.15

  • 37.64
  • 1.45%
코스닥

743.06

  • 4.87
  • 0.66%
1/3

민간발전업계, '전력가격에 배출권 반영 방식' 재검토 요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민간발전업계, '전력가격에 배출권 반영 방식' 재검토 요청
산업부에 의견서 제출…"'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감축 효과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간발전업계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민간발전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가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게 골자로, 이를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이 실제 온실가스 비용이 아닌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반영하는 이른바 '환경급전' 방식이어서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할당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는 석탄발전 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공동 제출한 14개 집단에너지업체들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와 집회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민간발전협회도 의견서에서 "개정안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업자의 배출권 거래 전략 등에 따라 전력시장의 가격 변동성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LNG 발전사들은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전력[015760] 발전 자회사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과정도 없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