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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력 개입시 홍콩 특별대우 중단" VS 中 "내정간섭 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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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력 개입시 홍콩 특별대우 중단" VS 中 "내정간섭 말라"(종합)
美의회 자문기구, 연례보고서 통해 관련법 제정 권고
美상원서는 '홍콩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




(베이징·선양=연합뉴스) 김진방 차병섭 특파원 =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 장기화와 중국 당국의 강경 대응으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UCESRC는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 중인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 기업의 홍콩 내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국 국무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조속한 질서 회복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UCESRC는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개의 관세영역으로서 홍콩의 지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해제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CESRC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UCESRC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면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나는 이 보고서를 평론하는데 흥미가 없다"면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14일 홍콩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찰의 대학 내 진압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혼란과 시위를 만들려는 전략인지 불안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CECC는 중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 등,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는 추가적 조처를 하는 데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대중 강강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18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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