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실권자 수치, 아르헨 법원에 '로힝야 집단학살' 피소
AFP "수치, 로힝야 피소는 처음"…감비아 ICJ 제소 이어 국제압박 커질 듯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AFP·dpa 통신 등에 따르면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는 전날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원칙에 따라 아르헨티나 법원에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수치 국가자문역 등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수치 자문역을 포함한 정계 지도자들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 고위 군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인도주의에 반한 죄 등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아르헨티나 법원에 제기된 '보편적 재판관할권' 사건으로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관련 형사 소송과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 관련 소송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FP 통신은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수치 자문역이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자문역은 그동안 로힝야족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툰 킨 BROUK 회장은 "수 십년간 미얀마 당국은 거주지역 내에 가두고 미얀마를 떠나게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해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을 역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BROUK를 대리한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변호사는 AFP 통신에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의 가해자와 공범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달리 다른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아르헨티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제아는 소송의 결과로 관계자들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며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지난 11일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를 고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송 관련 변호사들은 46쪽 분량의 소장에서 ICJ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 "미얀마의 학살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역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미얀마의 대학살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미얀마군의 행위를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인종청소'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