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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오늘 발표…"HDC 컨소시엄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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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오늘 발표…"HDC 컨소시엄 확정적"
금호산업 오늘 오전 이사회 개최…우협대상 선정, 또는 유찰 결정
연내 매각 완료도 가능…구주가격 등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12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세 후보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인수가를 써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아시아나의 새 주인으로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금호산업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본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인수가격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도 나온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매각 마무리도 가능하다.
12일 재계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사회는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이번 매각을 유찰시키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면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시작된다.
본입찰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했다.
재계에서는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입 금액으로 2조4천억∼2조5천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1조5천억∼1조7천억원을 써낸 애경 컨소시엄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써낸 KCGI 컨소시엄을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호산업도 사실상 현산 컨소시엄을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고 이미 신주·구주 가격을 놓고 물밑 접촉을 가지며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협상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미 현산 컨소시엄이 애경 컨소시엄보다 최대 1조원 넘게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져 더 들여다볼 것도 없어졌다. 빨리 우협대상자를 선정한 뒤 본 협상을 할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금호와 현산이 물밑 협상을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협상에서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천868만8천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본격적인 실사를 진행하면서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꼼꼼히 잡아내며 인수가 낮추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호산업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노선 70여개를 보유한 국내 2위의 글로벌 항공사로, 항공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최대한 몸값을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길 원하고 있어 이를 두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구주 대금은 모두 금호 측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금호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무너진 금호그룹의 재건을 도모하려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구주보다 신주에 가치를 더 둔다. 신주 대금은 향후 아시아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원으로 투자되기 때문이다.
산은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주 가치를 높게 보지만, 금호그룹의 채무와 재무상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무조건 구주 가치를 깎아내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와 함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298690], 아시아나IDT[267850]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매각'된다.
산은이 '통매각' 원칙을 밝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 매각도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자회사가 따로 재매각 될 가능성도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신속히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강원 오크밸리 인수 등 기존의 그룹내 사업 다각화와 함께 호텔, 레저, 면세점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는 항공업 진출을 통해 범현대가 차원에서 자동차, 조선·해운과 함께 '육·해·공'을 모두 사업 영역에 두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항공업을 하려면 항공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국토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산은과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본입찰 직후 컨소시엄 3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컨소시엄 3곳에 대해 항공운송면허 발급에 필요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가 매각 작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국토부는 검토에 속도를 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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