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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아이와 충돌 싱가포르 남성 닷새간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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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아이와 충돌 싱가포르 남성 닷새간 철창
"보행자 안전 주의 환기 필요"…인도운행 금지 이어 경종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아이와 부딪혀 상처를 입힌 남성이 닷새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네오(42)씨는 지난해 4월 시내 펑골 공원에서 자신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세 아이와충돌했다.
이 아이는 충격으로 머리를 다치고 일시적인 청력 손실 등의 상처를 입었다. 아이는 인도 운행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할머니 뒤를 따라 공원 내 도로 왼편에서 뛰어가던 중이었다.
검찰은 네오가 전동 킥보드를 빠르게 몰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적절하게 경계하지 못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너무 늦어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보행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개인이동수단(PMD)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게 할 충분한 억제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주일의 구류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네오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풀이 나있는 길가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다"면서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판사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네오에 대해 닷새간의 구류를 선고했다. 판사는 또 해당 전동 킥보드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전동 스쿠터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나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전거를 타다 마주 오는 전동 스쿠터와 부딪힌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PMD 사고가 잇따르자 전동 킥보드 등의 인도 주행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나선다. 위반자는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71만원)의 벌금이나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처로 전동 킥보드는 앞으로 총연장 440㎞의 자전거 도로에서만 몰 수 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10만대가량의 PMD가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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