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지역상의 및 업종별 단체와 10여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기업활력법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기업활력법은 적용대상이 과잉공급업종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과 산업 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