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필적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과세분쟁 대응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필적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필적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받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3번째다.
KOLAS 인정을 취득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필적 감정 결과는 세계 103개국에서 국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강화해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보다 강력하게 근절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 과세 분쟁에서 국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KOLAS 인정을 통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OLAS는 수출 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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