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 동거인·친구가 치를 수 있게 한다
복지부, 지인을 '연고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동거인, 친구 등을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로 지정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고, 혈연 아닌 제삼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졌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고,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등은 장례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사후 관리를 맡겨야 한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도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려야 한다. 장례에 대한 고인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전통적 가족 개념에 묶인 장사법 때문에 유골 안치 방식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법률상 '친구, 동거인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른 후에 법적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우려해 가족에게만 장례 권한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6년간 무연고사망자로 분류된 사람은 1만69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천379명, 2015년 1천676명, 2016년 1천820명, 2017년 2천8명, 2018년 2천447명, 2019년 상반기 1천36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4년에 비해 7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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