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빌딩 경매에…감정가 404억원
내달 6일 1회차 입찰 진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청담동 빌딩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의 1회차 경매 입찰이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과거 이씨가 운영하던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이 빌딩은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천2㎡, 건물면적 4천41㎡ 규모로 1회차 입찰의 최저가가 될 감정가는 총 404억2천368만원이다.
현 소유주인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3월 240억원에 이 빌딩을 매입했고, 대부업체가 3월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도 압류와 가압류 등을 걸어놓은 상태다.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67억원에 달한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와 과거 이씨가 사내이사였던 회사가 5∼6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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